비트코인 등 비트코인(Bitcoin)(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맞게 이혼시 암호화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8일(현지 시각) 전달했다.
비트코인(Bitcoin)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암호화폐을 무슨 수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근래에 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4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4일 기준 비트코인(Bitcoin) 시가총액은 8조9000억 달러에 달한다. 9월 초에 7조 달러를 넘긴 것을 마음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허나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으니 배우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하기 곤란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지난달 한 때 1암호화폐=5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6일 오늘날 2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주순해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세금도 결정적인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알트코인을 매입했다면 단기금액 이득세를 반영 받아 세금이 적다. 그러나 며칠전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